발언 시간 제한했다고… 상임위원장 뺨 때린 군산시의원

이혜진 기자 2024. 10. 1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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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열린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의원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군산시의회 제공

전북 군산에서 시의원이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했다.

1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날 오전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B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위원회는 이날 경제항만국 항만해양과의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A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B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후 사건이 일어났다. 이 모습은 일부 직원들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절차 진행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는 오후 개회에 앞서 “발언 시간 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했다”며 “이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원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B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 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B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불미스러운 의견 충돌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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