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질러놓고 피해자에게 사과 요구…20대 징역형 집유

송근섭 2024. 9. 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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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스토킹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씨는 2022년 12월부터 5개월 가량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32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신씨는 10대이던 2016년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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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스토킹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씨는 2022년 12월부터 5개월 가량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32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신씨는 10대이던 2016년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씨는 사과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너의 인생을 망치겠다",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해주겠다"면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했고, 협박에 가까운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긴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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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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