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우주항공 사업한다"…주가 띄우고 수백억 꿀꺽한 작전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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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CB·BW 발행을 통해 허위 자금조달 및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세력을 적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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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발표·자금조달 믿었다 낭패…"CB·BW 활용 사기 경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CB·BW 발행을 통해 허위 자금조달 및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세력을 적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세력은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1~2022년 동안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을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동원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사모 CB·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전기차·우주항공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테마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조달 조작… 허위 신사업 발표까지
구체적으로 보면, 불공정거래 세력은 여러 투자조합을 활용해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실제 인수 주체를 숨기고,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이들은 대량 보유 상황을 보고할 때 특별관계자의 주식 보유 내역을 은폐하고,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허위 기재해 일정 기간 의무보유 규정을 피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또 여러 상장사에서 대규모 사모 CB·BW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달된 자금이 신사업에 투자될 것이라는 허위·과장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CB·BW 인수자는 불공정거래 세력과 연계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자금 납입 능력이 없어 채권 발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달된 자금도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조건부 자금이었다.
"CB·BW 악용 사례 증가…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CB·BW 등 메자닌 증권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기업이 기존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산업(전기차, 바이오, 우주항공 등)으로 신사업을 발표할 경우,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과 투자 및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신규사업 발표와 함께 유상증자·CB 발행 등의 자금조달 성공 발표가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 기업 가치와 무관한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CB·BW 발행 시 인수 주체가 명확한지, 실제로 자금이 납입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페이퍼컴퍼니나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등장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CB·BW 등 메자닌 증권을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계기준 위반을 포함한 자본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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