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소득 상위 0.1%, 평균 18억원 벌어…이중 126명은 면세자

송정은 2024. 10. 16. 0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상위 0.1%인 고소득자는 평균 18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상위 0.1% 구간 2만6천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천217억원이다.

이를 평균 17억9천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천970만원 수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상위 0.1%인 고소득자는 평균 18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6명은 면세자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 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천623만1천458명의 총소득은 1천58조7천19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천36만원꼴이다.

같은 해 상위 0.1% 구간 2만6천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천217억원이다. 1인당 17억9천641만원꼴로, 전체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의 44.5배 수준이다.

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 즉 면세자는 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최소 7억원 안팎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2년 기준 이 구간의 과세표준은 45조8천927억원으로 과세표준은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천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천970만원 수준이다.

과표 17억4천970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한다면 산출세액은 각각 6억9천893만원, 7억2천143만원이다.

이에 따라 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최소 7억원 안팎의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임광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납세자에겐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j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