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사고로 쓰러진 사람 들이받고 도주…7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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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6시 16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고 운전하다가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B(50대)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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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6시 16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고 운전하다가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B(50대)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블랙박스를 보면 1차 사고 이후 다른 차량은 정차했는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가 났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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