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과 다양한 혜택 상세 안내
들리지 않는 고통, 청각장애 등급으로 지원받으세요
청각장애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며,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청각장애 등급을 부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청각장애 등급을 받는 방법부터 청각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기준: 데시벨과 명료도를 확인하세요
청각장애 등급은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2급부터 6급까지 나뉩니다. 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등급 판정 시에는 순음 청력 검사 결과와 어음 명료도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 절차: 병원 방문부터 복지카드 발급까지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비인후과 방문 및 검사: 청력 검사실과 청력 검사기를 갖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순음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등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2~3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의 순음 청력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문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검사만 유효합니다.) 6개월 이전에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서나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서 발급 및 제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진단서와 함께 장애 진단 의뢰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 등급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 등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급이 결정되면, 주민센터에 장애 등록을 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청각 장애인 혜택: 경제적 지원부터 사회적 참여까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청기 지원: 보청기 구입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통신 요금 감면: 유선 전화, 이동 통신 요금, 인터넷 이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도시철도(지하철, 전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 요금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혜택: 자동차 구입 시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각종 채권 구입 면제 등의 혜택이 있으며, 3급 이상은 매년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생활 요금 감면: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상이)
세금 감면: 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 할인, 영화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의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등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소득 기준에 따라 장애인 연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