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밀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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