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하다 사고 당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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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통행량이 증대, 차량 사고 위험 역시 커지는 가운데 고속도로 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안전순찰원'들이 2차 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순찰원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으로 사고 현장 잔해물 수거부터 긴급 견인, 후행 차량 통제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권한이 미약한 탓에 운전자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아 수습이 늦어져 도로에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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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도내 ‘협조 거부’ 327건
실시간 대응 불가, 방치시간 길어져
전국 6년간 2차 사고로 18명 사상
“통제 권한 강화, 보호장비 확충을”

가을 행락철 통행량이 증대, 차량 사고 위험 역시 커지는 가운데 고속도로 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안전순찰원’들이 2차 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순찰원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으로 사고 현장 잔해물 수거부터 긴급 견인, 후행 차량 통제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권한이 미약한 탓에 운전자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아 수습이 늦어져 도로에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기 지역 도로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순찰원 협조 요청이 거부된 건수는 32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27건에서 2021년 63건으로 폭증한 뒤, 상승세를 유지한 영향이다.
주요 협조 거부 이유는 보험사, 경찰 호출이 지목됐다. 운전자들이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2차 사고 요인을 차단하려는 안전순찰원의 통제를 무시, 독자적으로 수습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안전순찰원은 운전자의 현장 통제 협조 거부에 대응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고 사고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안전순찰원이 외려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도로에서는 18명의 안전순찰원이 2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도로에서도 사고 수습이 길어지던 중 현장을 보지 못하고 진입하던 차량에 안전순찰원이 치어 부상을 입는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순찰원의 경우 운전자가 거부하면 사고 현장 수습을 강행할 권한이 없다”며 “최근 크루즈컨트롤 등 운전 지원 시스템에 의존하는 차량이 많아져 교통사고 및 2차 사고 위험이 더 커지고 있어 안전관리원이 더욱 위험에 내몰리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운전자가 사고 차량 이동, 잔해물 수거 조치에 불응하면 교통 정체, 2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대폭 커진다”며 “경찰의 권한과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순찰원의 현장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유사 시 충격 완화를 위한 보호 장비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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