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며 어째 비행기는 그리 잘 타?” 경찰관, 2년간 131명 병가 중에 해외 여행.. 징계라야 요식 행위

제주방송 김지훈 2024. 10. 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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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핑계 삼아 해외로 나들이를 나선 경찰관이 지난 2년간 1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 내부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2명의 경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나, 병가 중 비교적 짧은 기간만 해외에 있었던 이들은 '경고' 또는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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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 해외 체류가 치료?.. ‘병가’ 무색
‘주의’·‘경고’ 그쳐.. 윤리·기강 확립 “글쎄”
지방청마다 병가 남용, ‘솜방망이’ 처벌


병가를 핑계 삼아 해외로 나들이를 나선 경찰관이 지난 2년간 1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 내부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작 이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와 ‘주의’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실효성 있는 징계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병가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찰관은 모두 13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단 2명만이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21명은 경고, 108명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사실상 제대로 된 징계 없이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가장 길게 해외에서 체류한 사례는 경기남부청 소속 A경위로, 병가 기간 중 무려 77일을 해외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남청 소속 B경위의 경우 병가와 겹치는 기간 동안 24일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2명의 경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나, 병가 중 비교적 짧은 기간만 해외에 있었던 이들은 ‘경고’ 또는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머지 가운데 21명이 ‘경고’ 처분, 108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의·경고 조치는 불이익 처분으로 정식 징계는 아닙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36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이어 부산청(9명), 경기북부청(8명), 인천청(7명), 충남청·경남청(각 5명), 대구청·울산청(각 4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경찰청과 광주청 그리고 대전청·세종청·충북청·전북청·경북청·제주청에선 각 2명, 강원청은 1명이 적발되는 등 지방청마다 적발사례가 줄을 이어 경찰 내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은 더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각 지방청에 공직기강 관련 특별점검을 지시하고 연속 3일 이상 병가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특히, 병가 중 5회, 4회에 걸쳐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을 징계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의 짧은 체류나 복귀 직전의 여행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지난달에도 제주청 소속 직원 4명이 병가 중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고와 주의 수준의 처벌이 과연 경찰 내부 윤리와 기강을 확립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제기되면서 공직자의 책임감과 윤리를 저버린 병가 남용 사례들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스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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