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남성 공무원, 임신한 아내 병원 검진 동행 휴가 신설

김양혁 기자 2025. 4.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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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남성 공무원도 임신한 아내의 검진에 함께 갈 수 있는 10일 이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은 10일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쓸 수 있었는데, 남성 공무원은 임신 검진에 함께 갈 때 연가를 사용해 왔었다.

임신한 아내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남성 공무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10일 이내 휴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 검진 목적으로 10일 이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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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에서 한 남성이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7월부터 남성 공무원도 임신한 아내의 검진에 함께 갈 수 있는 10일 이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은 10일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쓸 수 있었는데, 남성 공무원은 임신 검진에 함께 갈 때 연가를 사용해 왔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사혁신처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는 배우자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신한 아내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남성 공무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10일 이내 휴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 검진 목적으로 10일 이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임신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성 공무원이 임신기부터 돌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모성보호 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이내로 휴식을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신청하면 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이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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