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육아휴직급여 8억원 챙긴 사업주 적발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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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해 8억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와 정부 장려금을 받은 사업주들이 적발됐다.

A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촌 동생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 처럼 허위 신고를 한 후 1년 후 그에게 육아휴직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중부고용청은 사업주 주도로 직원을 허위로 신고한 후 육아휴직급여나 관련 장려금을 불법으로 타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모티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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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사업주·부정수급자 54명 입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해 8억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와 정부 장려금을 받은 사업주들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와 부정수급자 B씨 등 54명을 입건하고 8억 4700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7~8월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에서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며 가족 2명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했다. 가족 2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처럼 꾸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3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A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촌 동생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 처럼 허위 신고를 한 후 1년 후 그에게 육아휴직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후 대책 인력으로 친누나를 거짓 채용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사촌동생과 친누나는 총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현행법상 고용보험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인천에서는 부부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낸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중부고용청은 사업주 주도로 직원을 허위로 신고한 후 육아휴직급여나 관련 장려금을 불법으로 타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모티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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