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의 상고에서 황 전 최고위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황 전 최고위원은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2020년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내용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 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22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에서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계좌 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황 전 최고위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언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황 전 최고위원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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