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1심서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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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관련 1심 재판에서 김건희특검으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결국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 규모를 횡령하고 32억원 규모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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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거액의 배임 행위 저질러…언론 직무 훼손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관련 1심 재판에서 김건희특검으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 씨와 함께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해당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487570)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결국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 규모를 횡령하고 32억원 규모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현직 경제지 기자 강모 씨에게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며 대가로 8400만원 상당 상품권·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또 압수수색 직전 PC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대표에 징역 10년 및 추징금 25억998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는 배임 2000만원, 6억원 등 다수 거액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했다”며 “우호적인 기사를 청탁해 언론인의 직무를 훼손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로 “창업한 지 13년이 흘렀는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100여명의 임직원 덕분”이라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죽을힘을 다해 회사를 지키는 직원을 위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성가현 (kiw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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