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못해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악성민원인에 폭발한 119 대원
올해로 6년 차인 소방관 이은용 대원.
지난 8월 황당한 119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열도 나고 가래, 콧물 때문에 힘든데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이따 와달라는 신고였습니다."
한 시민이 119 구급차를 자신의 일정에 맞춰 예약하듯 부른 것입니다.
[이은용/소방관(지난 10월 17일 뉴스데스크)] "저희 원래 목적은 응급환자 이송하는 목적인데 비응급 환자를 그냥 택시 이용하듯이…"
무리한 요구에도 접수된 신고에 따라 출동한 이은용 대원.
신고한 시민의 요구한 시각에 맞춰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작 그 시민은 8~9분이 지난 뒤에야 집에서 유유히 걸어나왔습니다.
보다 못한 이 대원은 해당 시민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이 대원을 겨냥한 민원 신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멸감을 느꼈다",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자 인천소방본부는 이 대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시민의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단기 입원까지 했던 이 대원은 또다시 울분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소방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어제(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대원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해당 시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553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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