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보좌관에 2억 줘' 남욱 진술에 "일면식도 없어"

2022. 11. 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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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씨가 김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발언에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제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이번 남욱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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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씨가 김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발언에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인물들과 일면식조차 없다"고 밝혔다.

또 "일련의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미 남욱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남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지난 2월 검찰이 남씨로부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A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추후 검찰이 이를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제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이번 남욱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신문을 받았다. 남씨는 2012년 4월 기자 출신 배모 씨에게 2억원을 받아 김만배 씨에게 건넸다며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을 전달하자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씨는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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