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계약 무효 판단 어려워"…시민단체, 문체부 감사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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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에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을 고발했다.
다만, 중간발표를 진행한 최 감사관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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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이튿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에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을 고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홍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뒤 ‘공정성 논란’이 일자 같은 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열린 감사 중간발표에서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정해성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선임 작업)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거스 포예트, 다비드 바그너 등 외국인 감독들과 달리 이 기술이사가 홍 감독과의 면접 과정에서 사전 인터뷰 질문지와 참관인 없이 기술이사 단독으로 장시간(4∼5시간) 기다리다가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간발표를 진행한 최 감사관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몽규 축협 회장과 이임생 축협 기술본부 총괄이사를 업무상 배임·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문체부의 감사 최종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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