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국가 안보' 이유 채상병 관련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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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재판에서 '국가 안보'를 사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임 전 비서관은 29일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3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급조된 것이 아닌가', '같은 날 오후 해병대사령관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가' 등의 박 대령 변호인 측 질문에 "안보 사안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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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재판에서 ‘국가 안보’를 사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임 전 비서관은 29일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3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급조된 것이 아닌가’, ‘같은 날 오후 해병대사령관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가’ 등의 박 대령 변호인 측 질문에 “안보 사안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혹은 군과 관련돼 국가기밀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증인은 △자기 자신이나 친족, 법률대리인 등이 증언으로 형사소추·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변호사·회계사·의사 등으로 일하다 알게 된 사실 중 타인의 비밀과 관련된 경우에만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안보상 이유라면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하고 물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인이 형사상 소추받을 염려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전 비서관이 “형사상 소추가 될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판단이 안 서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그러면 ‘소추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 거부하겠다’고 표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임 전 비서관은 “형사상 소추 우려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후 그는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가’라는 박 대령 변호인 측 질문과, ‘이런 식으로 다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형사상 소추 우려를 들어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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