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인데 동료가 수사?···공정성 논란에 “관할 판단 착오”

강정의 기자 2026. 5.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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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관련 사건은 인접 경찰서 이송 규정에도 자체 배당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찰관이 고소인 당사자인 사건이 해당 경찰 소속 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21일 충남 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3월 과실치상 혐의로 40대 B씨를 고소했다. B씨가 지난 2월22일 전북 무주군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공으로 A씨 가슴 부위를 맞췄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당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인 3월23일 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A씨가 근무하는 금산경찰서에 배당되고 A씨 동료 경찰관이 수사관으로 지정됐다. B씨는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B씨에게 “수사관과 고소인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해 공정성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어느 경찰서로 사건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 내부 규칙에는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 피의자·피고소인·피해자·고소인 등으로 관련된 사건은 해당 공무원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 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가 맡도록 규정돼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금산경찰서는 사건을 상급기관인 충남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금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고소인인 사건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라 당시 관할 판단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주소지 관할 문제 등도 있어 임의로 다른 경찰서로 넘기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충남경찰청과 이송 협의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남은 수사는 충남경찰청이 제3자 입장에서 진행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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