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담→가래, 예후→경과…보건복지 전문 용어 쉽게 바뀐다

이정한 2022. 12. 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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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객담은 가래,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 자동제세동기는 자동 심장 충격기 등으로 어려운 보건복지 관련 전문 용어가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표준화 용어를 사용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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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객담은 가래,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 자동제세동기는 자동 심장 충격기 등으로 어려운 보건복지 관련 전문 용어가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표준화 용어를 사용토록 권고했다.

제정안에 따라 △MRI는 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는 먹는 약, △예후는 경과, △수진자·수검자는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모바일 헬스케어는 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는 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으로 10개 용어가 순화된다.

이번 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제네릭’(generic)을 ‘복제약’으로 바꾸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제네릭은 복제약으로, ‘케어 코디네이터’는 ‘돌봄 관리자’로 표준화하기로 했지만, 지난 10월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업계 등 의견에 따라 최종안에서 빠졌다.

제약업계는 복제약이 최초 개발된 의약품을 ‘베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용어 변경을 반대해왔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원개발사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등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신약 또는 원개발사 의약품과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의미한다”면서 “단순한 ‘복제’의 결과물이 아니며 복제약은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를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용어”라고 밝혔다.

케어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는 돌봄 관리자가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복제약이라는 단어가 제네릭 의약품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해당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용성도 감안해 두 용어는 표준화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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