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인턴 요청 보도' 조선일보‥법원 "1천4백만원 지급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최근 조 전 장관과 조민 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백만원씩 모두 1천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를 권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이면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최근 조 전 장관과 조민 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백만원씩 모두 1천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를 권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이면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28일자 지면에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의 간부 교수를 찾아가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가 하루 뒤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는 오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며 "'아니면 말고' 식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3289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헌정사 첫 장관 탄핵‥"의회 폭거" vs "책임 물어"
-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유죄
- 민주당 "이상민 탄핵은 국민 명령, 헌정사 가장 부끄러운 윤 정권"
- 이상민 탄핵소추에 유족 "특별법 제정" 요구‥이재명 "최선 다할 것"
-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전원 무죄에 항소
- '조민 인턴 요청 보도' 조선일보‥법원 "1천4백만원 지급하라"
- "엄마가 울면서 기다려요" 판사가 '마지막 부탁' 들어줬더니‥
- "제발 꺼내주세요" 잔해 속 동생 지키며 17시간 사투 벌였다
- 오세훈 "대중교통 요금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 인천서 숨진 11살 아동 부모, "아이 폭행" 혐의 일부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