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숙소에 불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40대…항소심서도 중형

김민정 2024. 10. 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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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동료의 아파트에 두 차례 불을 지르다 직접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45)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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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직장 동료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동료의 아파트에 두 차례 불을 지르다 직접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45)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5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의 숙소에 불을 지르고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과 흉기를 발견,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데 함부로 말을 한다며 잠을 자고 있던 B 씨의 아파트에 2차례 방화했다. 불이 원하는 대로 옮겨붙지 않자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수법의 잔혹성, 방화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가 있다”며 “피고인은 2차례 방화에도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직접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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