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 재난 희생자도 사망보험금 지급”…정부, 상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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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시민안전보험 등 공익적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총리실은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세 미만 대상의 생명보험을 무효로 규정하는 상법 732조의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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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732조’ 개정 위한 관계기관 회의.[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dt/20260921183711812zglh.jpg)
국무총리실이 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시민안전보험 등 공익적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총리실은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세 미만 대상의 생명보험을 무효로 규정하는 상법 732조의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는 피보험자가 아이일 경우 보험 사기로부터 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법으로 인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난 단체보험에 가입했어도 피해 어린이의 유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총리실과 관계기관은 이날 논의 보험 범죄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는 유지하되, 합리적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 생명보험과 달리 보험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단체보험’의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나승철 민정실장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 때마다 특별법으로 사각지대를 메우기보다 생명보험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세부 쟁점을 조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미정 기자 m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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