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산학협력 中企에 추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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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20일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인력 개발에 나선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산학연협력으로 R&D(연구개발) 인력을 육성할 경우 기존 세액공제 비율에 기업 유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중소기업의 산학연협력을 통한 R&D 인력 확보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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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20일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인력 개발에 나선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산학연협력으로 R&D(연구개발) 인력을 육성할 경우 기존 세액공제 비율에 기업 유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게 골자다.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0% 등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민간기업의 총 연구개발비 73조원 중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는 1조1000억원(1.5%)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중소기업의 산학연협력을 통한 R&D 인력 확보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영대 의원은 "산학연협력 활성화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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