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사법적 정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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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김연주 당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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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김연주 당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을 인용하며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절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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