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청 폐지, 정의도 결국 돈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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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정의도 없다."
검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만 맡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직접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후속 논의에서 이 권한마저 축소될 경우 사실상 수사 기능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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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의료보험 사라지고 사보험만 남는 꼴로 비유

“돈 없으면 정의도 없다.”
검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한국식 의료보험을 없애고 비싼 사보험만 남긴 것과 같다”며, “결국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정의, 이제는 각자 사야 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커뮤니티 ‘한컷 게시판’에 올라온 시민 질문에 답하며, “예전에는 돈을 떼이면 검찰이 사실관계를 밝혀줘 피해 회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각자 형편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나머지 국민은 모두 고통받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 검찰청, 78년 만에 간판 내린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만 맡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직접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후속 논의에서 이 권한마저 축소될 경우 사실상 수사 기능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1948년 출범 이후 78년간 이어온 검찰의 수사 권한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 법조계 “명백한 위헌”… 헌재행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은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개혁인가, 붕괴인가
정부와 여당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기능을 대신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경험과 전문 인력이 빠져나가는 공백은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뒤에 남은 것은 ‘정의의 불평등’이라는 불안입니다.
이번 개편이 개혁의 성취로 기록될지, 사법 체계의 붕괴로 남을지는 결국 국민이 직접 겪게 될 현실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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