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업中企 감세혜택 2.4조 육박… ‘부당 감면’ 못 잡는 국세청

이슬기 기자 2024. 10.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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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를 악용한 '부당 감면'을 거를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귀속~2022년) 청년창업자와 창업중소기업이 받은 세제감면 혜택은 총 2조4000억원이다.

지역균형 발전 목적으로 만든 감면 제도가 일종의 '조세회피처'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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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기 세제감면 2.4조원, 5년새 2.8배↑
비상주 업체, 주소만 빌려 세액 감면 받아
“실태조사 현황 전무, 규정이 현실 못 따라가”

최근 5년 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를 악용한 ‘부당 감면’을 거를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기반 업체가 특정 지역 내 사업장 주소만 빌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제지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서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귀속~2022년) 청년창업자와 창업중소기업이 받은 세제감면 혜택은 총 2조4000억원이다. 감면 건수는 2018년 2만 6950건에서 2022년에는 7만 6703건으로 2.8배 늘었다. 규모도 3036억원에서 7402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현재 창업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를 차등 감면받는다. 특히 청년(만15세 이상~만34세 이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할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첫 과세연도 이후 5년간 100% 감면해준다. 일반 중소기업도 50% 감면된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비(非)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 소재 건물 8층에만 1398개의 통신판매업주가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400평대 공유오피스로, 0.3평당 1개 사업주가 입주한 셈이다. 실질적 사업이 불가능한 구조로, 세액 감면을 위해 주소만 빌린 것이다.

인근 건물 2층에도 통신판매업 1414개사가 등록하거나, 5층 2개 공유오피스에 통신판매업 1451개 사업주가 입주한 경우도 확인됐다.

통신판매업 특성상 오프라인 사업장 내 업무는 제한적이다. 사업체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해당 지역 내 주소지를 두면, 법인세·취득세·등록면허세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역균형 발전 목적으로 만든 감면 제도가 일종의 ‘조세회피처’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에 게재된 ‘비상주 공유오피스’ 광고글에는 ‘(정부)실사 완벽 대비’ ‘사무실에서 실제 일하는 것처럼 준비해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세제 감면을 받도록 ‘가짜 사무실’을 꾸며주고, 관련 비용과 월세 등을 받는 구조다. 세제 감면과 관련, 온라인 기반 통신판매업에 대한 과세 기반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은석 의원은 “창업 초기 사업안정화 지원과 지방의 고용창출·상권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세제감면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조세 회피지역의 오명을 쓴 지역을 위해서도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황이 전무하다”면서 “세무당국은 정기적으로 사업자가 등록 사업장 주소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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