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경찰 3년간 44%↑…연 수입 1억원 넘는 임대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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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는 경찰공무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374명이다.
용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 허가받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비춰 경찰공무원 영리 겸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겸직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고 본업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있어 보여 경찰청에 더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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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는 경찰공무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온다.
1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인원은 2020년 404명에서 지난해 549명으로 연평균 10.8% 늘었다. 이 가운데 비영리 겸직은 같은 기간 21.5%, 영리 겸직은 43.8% 증가해 영리 겸직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374명이다. 교수, 강사, 자문, 연구, 강연, 상담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대부분이었고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겸직은 부동산임대업(27명)이다. 이들이 1년간 벌어들인 임대수입은 최저 87만5000원, 최고 1억5360만 원이다. 이례적으로 높은 1명을 제외한 26명의 연평균 임대수입은 156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영리가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게시 활동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수입은 연 수백만 원인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미했다.
용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 허가받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비춰 경찰공무원 영리 겸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겸직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고 본업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있어 보여 경찰청에 더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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