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 협의해야"

박소희 so2@mbc.co.kr 2024. 9. 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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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입 강제 품목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바꾸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특정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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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입 강제 품목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바꾸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특정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협의 시작 전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협의 시기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주는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6174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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