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만 믿었는데" 부동산 경매 유명강사, 1500억 '꿀꺽' 무슨 일?

"강사님만 믿었는데" 부동산 경매 유명강사, 1500억 '꿀꺽' 무슨 일?

사진=나남뉴스

성공한 경매 투자자로 알려진 유명 부동산 업체 대표가 고객들을 상대로 15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투자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내에서 카페 형태의 부동산 투자 상담소 여러 곳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부동산 경매, 공매 등을 통하면 월 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사진=KBS

A씨를 믿고 투자금을 건넨 고객들만 해도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 금액 또한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연이어 고소하기 시작하자, 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물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금액대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대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도 부동산 정보업체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돈을 떼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TV,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해

사진=KBS

한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2년에는 유명 부동산 투자학원 강사 B씨가 무료강의를 열어 3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B씨는 다수의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부동산 관련 강의를 펼쳐왔기에 수강생들 역시 맹목적으로 B씨를 믿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믿음을 악용하여 B씨는 "내 돈과 수강생들의 돈을 합쳐서 서울 동작구 부동산을 매입해 되팔겠다. 수익금으로 600만원을 주겠다"라고 꼬드겼다.

이러한 수법으로 B씨는 수강생 30여명을 상대로 총 30억원가량을 가로챘다. 결국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B씨가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편취하면서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라며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피해 규모 등을 따지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금액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갔다"라며 "사기죄로 수사받고 있는 와중에도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들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TV나 유튜브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투자는 항상 자신의 몫인 것을 알아야 한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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