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휘문고 징계 일부 집행정지… 현주엽 '감봉'은 일단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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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부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휘문고와 재단에 내려진 서울시교육청의 제재 효력의 일부가 잠정 중단됐다.
다만 현주엽 농구부 감독에 대한 감봉, 학내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학교 측 신청은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휘문고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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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과 교직원 징계 요구는 기각
농구부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휘문고와 재단에 내려진 서울시교육청의 제재 효력의 일부가 잠정 중단됐다. 다만 현주엽 농구부 감독에 대한 감봉, 학내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학교 측 신청은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휘문고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일부 인용했다. 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운동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교육청 제재에 한해 효력을 일단 중단시켰다. 중단되는 제재는 구체적으로 △농구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농구 및 야구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1년 △농구 및 야구 전지훈련 제한 6개월 △2025학년도 농구 전임 코치 배정 심사 대상 제외 △농구부 및 야구부 관련 각종 지원 사업 대상 제외 1년 등이다.
그러나 '교직원 징계 조치 요구 사안'이나 '기관경고' 처분에 대해서 법원은 "휘문재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처분으로 인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휘문고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현 감독이 지난해 11월 부임한 이후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경기에 자주 불참했다'는 탄원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18회에 걸쳐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그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하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겸직 신청·허가 없이 현 감독이 겸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 등을 물어 다른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에 대한 경고 처분도 내렸다.
다만 현 감독이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감독 채용 대가로 2,000만 원을 기부 명목으로 학교에 지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현 감독이 자녀를 휘문중 농구부에 넣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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