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건희·최은순 모녀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망신주려는 목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거부로 실패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갖고 있는 권한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대검 국감에 올리신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이라며 “(김 여사는) 현재 대통령 영부인이고, 과거엔 이런 전례가 없었다. 지금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건 망신주기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도 “김 여사가 여기 나왔다고 한들 뭘 밝혀낼 수 있겠냐”며 “단지 창피를 주고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았으니 고발하겠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반대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가 포함된 국감 증인 명단을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건태·이성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실패했다. 장 의원은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갔지만 (경찰) 바리케이트 앞에서 한 치도 나아갈 수 없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에 대해 엄중히 꾸짖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고 송달을 방해한 증인 김건희·최은순에 대해 강력하게 심판해 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조항을 보면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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