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법’ 본회의 통과...‘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

박숙현 기자 2024. 9.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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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양육비가 선지급됐을 때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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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가능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뉴스1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12명 모두가 찬성 표를 던져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준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또 기존 정부가 운영하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양육비가 선지급됐을 때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할 때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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