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내국인 근로자 16.9만명 부족…외국인력 수급계획 필요
기사내용 요약
정부 차원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합법 외국 인력 규모 늘려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오는 2024년까지 건설업의 내국인 근로자가 16만9000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현장 내 불법 외국인력 유입 등에 대비해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 및 합법 외국인력의 규모를 늘려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22일 발간한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연평균 내국인 근로자가 약 16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산연은 내국인 건설 근로자 양성 계획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고, 추가적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양성 계획은 ▲1안 8500명(내국인 부족 인력의 약 5%·현재 양성 규모 수준) ▲2안 1만 6000명(내국인 부족 인력의 약 10%·현재 양성 규모의 약 2배 수준) ▲3안 2만5000명(내국인 부족 인력의 약 15%·건설입 진입 후 정착까지 고려한 수준)의 3가지 경우를 제안했다.
교육 훈련을 통해 내국인 건설근로자를 공급할 경우 1안은 약 16만명, 2안은 약 15만명, 3안은 약 1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의 참여자는 해마다 줄어들어 2020년 현재 약 7000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31일 산업 내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는 360명 늘어난 2760명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력 쿼터가 다소 증가했지만, 토목 현장 및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의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은정 연구위원은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현장 내 불법 외국인력 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과 더불어 합법 외국인력의 규모를 늘려주는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全) 산업의 외국인 취업자는 2021년 5월 기준 85만5000명으로, 이 중 건설업 종사자는 10만2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적별로는 아시아인이 90.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 한국계 중국인이 39.8%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33.1%로 가장 많고, 15∼29세가 22.1%로 뒤를 이었다. 외국 인력의 경우 40세 미만 청년층 외국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젊은 층의 유입이 많다.
보고서는 직종별, 지역별 건설 근로자 수급도 전망했다. 직종별 수요 대비 내국인 부족 인원인 ‘내국인 부족비율’이 심각한 직종 순으로 살펴보면, 형틀목공, 철근, 건축목공, 석공, 콘크리트, 건축배관, 도장, 타일, 조적, 비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2022∼2024년) 평균적으로 형틀목공의 수요는 20만6000명, 내국인 공급은 13만7000명, 외국인 공급은 6만명, 전체 공급은 19만6000명, 내국인 수급격차(부족분)는 6만9000명으로 전망됐다.
철근공의 수요는 11만6000명, 내국인 공급은 8만명, 외국인 공급은 3만1000명, 전체 공급은 11만1000명, 내국인 수급격차(부족분)은 3만6000명으로 전망됐다. 반면, 비계 직종은 내국인 부족분이 1000명 미만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수요 대비 내국인 부족 인원인 ‘내국인 부족비율’이 심각한 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순으로 집계됐다.
중기(2022-2024년) 평균적으로 경기도의 수요는 45만7000명, 내국인 공급은 32만5000명, 외국인 공급은 6만8000명, 전체 공급은 39만3000명, 내국인 수급격차(부족분)는 13만2000명으로 전망됐다.
또 세종특별자치시의 수요는 2만7000명, 내국인 공급은 5000명, 외국인 공급은 1000명, 전체 공급은 6000명, 내국인 수급격차(부족분)은 2만2000명으로 전망됐다.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서울, 전라북도는 내국인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심화,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노무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현장 내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육성해야 할 직종이 무엇인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직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 고용제한 행정처분 사면 및 처분기준화, 외국인 배정·처분 기준 일원화,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마련 등 구체적 정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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