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군포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정주여건 조성 위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지원
청년엔 최대 100만원, 신혼부부는 300만원
군포시청사./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탠다. 청년들에겐 연 최대 100만원, 신혼부부에겐 최대 3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12일 군포시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의 경우 이날 기준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부부여야만 대상이 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은 8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은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는 최대 4번이다.

청년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날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만 19~39세)이어야 한다.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혼 청년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은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최대 지원 횟수는 4번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자는 제외한다.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9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들에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들을 계속 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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