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정부부처 언중위 조정신청 늘고 '조정불성립'도 늘었다
법무부 가장 많아…15건 중 6건 한동훈 장관 시절
조정불성립, 전체 46%로 문재인 정부 대비 폭증
문체부는 오염수 보도, 국방부는 채상병 사망 보도
[미디어오늘 윤유경, 김예리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부 부처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사례가 늘고, 조정이 결렬되는 '불성립'은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공적 인물·기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을 확보해, 2018년 1월부터 올해 10월15일까지 6년 10개월간 19개 정부 부처가 신청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취임한 뒤 2년 5개월 간 19개 정부 부처가 언론사 보도에 조정신청(제소)한 사건은 총 78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32.3건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9일까지 제소한 연평균 약 27.6건(약 4년 5개월간 총 122건)보다 4.7건 많다. 연평균 값은 2018년부터 문재인·윤석열 정부 별 값을 임기별 개월수(4년 5개월, 2년 5개월)로 나눈 뒤 12(개월수)를 곱해 계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중재위에 가장 많은 조정신청을 한 부처는 법무부로 15건이다. 국방부(14건)와 교육부(12건)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7건),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각 6건), 산업통상자원부(5건), 여성가족부(4건), 기획재정부·외교부·고용노동부(각 2건), 환경부·국가보훈부·해양수산부(각 1건) 순이었다.
조정 불성립 비율도 크게 늘었다. 조정 불성립은 언론중재위 중재부의 조정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언론사가 정부 부처의 정정 등 청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양쪽 합의도 결렬된 경우다.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7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6건에서 조정 불성립에 이르렀다. 연평균으로는 약 14.8건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약 4.3건(총 19건)의 3배를 웃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무리한 조정신청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처 별로 보면, 법무부의 조정신청이 현 정부 들어 급증했다. 2018년부터 제소한 총 20건 가운데 15건이 윤석열 정부 임기에 이뤄졌다. 이 중 73%에 달하는 11건이 조정 불성립됐다. 6건은 한동훈 장관 재임 당시 제소했고 이 중 조정 불성립이 2건, 보도게재를 전제로 한 취하가 4건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한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가림처리에 대해 영수증 잉크가 휘발됐다고 거짓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등 취지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결론은 조정 불성립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2월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정부가 3·1절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조정이 불성립됐다. 3월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관련 '법무부가 최근 5년간 수사한 사건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사례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역시 불성립됐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바이든-날리면)을 보도한 MBC에 대해 2건의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이 역시 조정이 불성립돼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문체부가 청구한 총 8건의 정정보도 중에선 6건이 윤석열 정부 때 청구됐다. 이중 다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비판 보도를 상대로 이뤄졌다. 일례로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유튜브 광고영상 평균 시청 시간이 5~6초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는데, 조정불성립으로 끝났다. 문체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유튜브 광고 영상의 조회수 조작 의혹을 제기한 KBS를 상대로도 정정보도청구에 나섰는데 이 건은 반론보도와 동영상 플랫폼 조치를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조정신청한 14건 중 6건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관련 보도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단장은 (수사기록에서) 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MBC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조정 불성립됐다. KBS를 상대로는 '국방부의 보복성 조치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SBS엔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1사단장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질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을 청구했고, 양측은 모두 반론보도와 동영상 플랫폼 조치를 조건으로 조정에 합의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C ‘100분 토론’ 새 진행자에 성장경 기자 - 미디어오늘
- 천하람 “개식용 종식 김건희법 예산 3500억...잔여견, 보신탕집 팔아도 된다?” - 미디어오늘
- 한겨레노조·사주조합 “토요판 폐지 원점 재검토” 요구 - 미디어오늘
- 해리스 지지 거부했다 ‘역풍’… 워싱턴포스트 구독자 20만 이탈 - 미디어오늘
- 국회 과방위 “이동관 때 방통위 기획조정관, 2인 체제 가장 큰 책임” - 미디어오늘
- 눈에 보이지 않는 격차,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 미디어오늘
- 공영방송 둘러싼 소모전 끝내자 - 미디어오늘
- 국회, 거대양당 ‘무관심’ 속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 닻 올린다 - 미디어오늘
- KBS 사장 후보에 줄이은 반대 “진영 문제 아닌 언론인 자질 문제” - 미디어오늘
- 국민의힘도 윤대통령 지지율 20% 하락에 “안 좋게 본다”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