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러 파병 북괴군 폭격’ 與한기호 제명촉구안 제출…“헌법·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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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한 의원의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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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한 의원의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중진의원이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종 북풍몰이' 협잡이자 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망언·망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비판에 한 의원이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데 대해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극심한 안보 불안과도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한편 국회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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