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러 파병 북괴군 폭격’ 與한기호 제명촉구안 제출…“헌법·국회법 위반”

신현의 객원기자 2024. 10. 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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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한 의원의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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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전쟁 위험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망언·망동”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한 의원의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중진의원이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종 북풍몰이' 협잡이자 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망언·망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비판에 한 의원이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데 대해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극심한 안보 불안과도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한편 국회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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