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 상속 유언장 문의 드립니다
친모는 아니구요
친모 돌아가시고 제가 30년 넘게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친 호적에 등재되어 계셨지만 아버지 사망후 제적되어 계시고
08년도 호주제 폐지되면서 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삭제?되었구요 의료보험증엔 모친으로 등재는 되어 제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식이 없으시구요
재산 증여는 친모가 아니라 상속도 안되구 증여세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 한테 상속을 해주려 하는데
유언이나 기타 구술로 공증받으면 친자가 아니라도 상속이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