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귀 막고 살아?” 정부, 층간소음 해결 '칼' 빼 든다.. 신축 아파트도 ‘새 판 짜기’ 돌입

제주방송 김지훈 2024. 9.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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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랜 숙제였던 아파트 등 층간소음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닥 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에 나섰습니다.

바닥 두께와 흡음재 품질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으로, 종전 모호했던 기준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던 경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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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나서
“층간소음, 하자 보수 청구 등 해법 될 것”
전국,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확대 추진


정부가 오랜 숙제였던 아파트 등 층간소음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닥 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불편 사항 개선을 서두르기고 했습니다. 바닥 두께와 흡음재 품질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으로, 종전 모호했던 기준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던 경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내년 중에 전국으로 확대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의 하자 점검에 대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입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전방문 대행 서비스는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시공사와의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들이 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탓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제3자인 대행업체까지 사전방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주 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점검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세업체 등으로 인한 부실 점검 문제 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점검 기술 자격과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한 대행업체로 인한 부실 점검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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