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사건 공소취소’ 주장한 사람이 李 사건 조사 위원이라니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 이름과 달리 이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는 목적이다. 위원회는 출범 직후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들은 작년 9월부터 서울고검 TF가 조사했거나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조작’은 드러난 게 없다. 그런데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대검에 조사 기구까지 만들 이유가 없다.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돼 수사권도 없어진다. 그런데 수사권도 없어지는데 무슨 재발 방지인가. 법무부가 정한 위원회 기능 중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3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직접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명분이 없으니 위원회로 하여금 공소 취소를 권고하게 한 뒤 이를 공소 취소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진보 성향 일색인 위원회 위원 7명의 면면을 봐도 그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민변 회장 출신인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여기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변호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교수 등 대부분 친정권 성향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위원 중 한 명인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몇 달 전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는 해야 할 일”이라며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해서 하면 된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만 고른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로 가는 멍석을 깔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이미 이 대통령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자기 사건 재판관을 자기가 임명하는 것으로 사법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며칠 전 이런 특검법에 대해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와중에 친정권 성향 인물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을 또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특검, 이런 위원회가 무슨 결론을 내린들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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