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DJ 예송 항소심, 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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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원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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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와 추가 합의된 점 고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원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는 만취 상태에서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올해 2월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학동역 사거리 인근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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