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

사건에 관한 사실만 적어 드릴테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무보험 교통사고 운전자였고

자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자영업자 a씨를 다치게했습니다.



1. 합의금 6천만원 요구

2. 그정도 돈 없다고 잘못 인정하고 선처부탁드린다고 함.

3. 2천만원으로 깎음

4. 2천만원도 당장 없어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함.

5. 피해자쪽에서 연락 끊음


그 후

6월 24일

 

공소장 날라옴 

죄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치 12주 나옴


보험사에서 이미 피해자분이 4800만원 받아감


큰일났다는걸 감지하고 8월 말에 뒤늦게 로펌 선임함


선임 비용 770만원


그 후 의문이 드는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 로펌에서 보험사와 연락 후, 월 분납 100만원 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함. (500을 빌림)

- 로펌에서 피해자랑 연락해서 합의금 2000만원에서 1000으로 낮춰줌


선임비용 770만원 +
월 분납 100만원 (총 500만원) +

피해자 합의금 1000만원


= 2270만원입니다.


질문 1.이럴거면 처음부터

피해자분한테 2000만원 드리고 형사합의끝내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들어오는 민사사건은 나중으로 미루고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재판받으면 완만하게 사건이 처리됐을까요?


질문 2. 그리고 보험사 구상권청구 소송 무조건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100% 패소라 이거 소송비용도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거죠 ?


질문 3. 이 내용 쭉 보시고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로펌이 잘해준건지 못해준건지 판단이 안서네요.

 

제가 잘못생각하고있는거면 쓴소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