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
사건에 관한 사실만 적어 드릴테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무보험 교통사고 운전자였고
자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자영업자 a씨를 다치게했습니다.
1. 합의금 6천만원 요구
2. 그정도 돈 없다고 잘못 인정하고 선처부탁드린다고 함.
3. 2천만원으로 깎음
4. 2천만원도 당장 없어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함.
5. 피해자쪽에서 연락 끊음
그 후
6월 24일
공소장 날라옴
죄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치 12주 나옴
보험사에서 이미 피해자분이 4800만원 받아감
큰일났다는걸 감지하고 8월 말에 뒤늦게 로펌 선임함
선임 비용 770만원
그 후 의문이 드는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 로펌에서 보험사와 연락 후, 월 분납 100만원 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함. (500을 빌림)
- 로펌에서 피해자랑 연락해서 합의금 2000만원에서 1000으로 낮춰줌
선임비용 770만원 +
월 분납 100만원 (총 500만원) +
피해자 합의금 1000만원
= 2270만원입니다.
질문 1.이럴거면 처음부터
피해자분한테 2000만원 드리고 형사합의끝내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들어오는 민사사건은 나중으로 미루고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재판받으면 완만하게 사건이 처리됐을까요?
질문 2. 그리고 보험사 구상권청구 소송 무조건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100% 패소라 이거 소송비용도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거죠 ?
질문 3. 이 내용 쭉 보시고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로펌이 잘해준건지 못해준건지 판단이 안서네요.
제가 잘못생각하고있는거면 쓴소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