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징역 28년 확정

이종희 기자 2024.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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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배우자 B씨와 인천 중구 잠진도로 여행을 떠나 낚시를 하던 도중 B씨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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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중형 선고…"믿었던 남편에게 살해"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우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배우자 B씨와 인천 중구 잠진도로 여행을 떠나 낚시를 하던 도중 B씨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외도로 가정불화가 있었고, B씨가 평소 자신의 삶을 감시하고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불만을 갖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바다에 밀어 빠뜨렸지만 수심이 얕아 다시 올라오려고 하자 주위에 있던 돌로 가격해 결국 익사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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