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숨기고 인계도 거부…'감사방해' 황당 공무원

제주CBS 이인 기자 2024. 10.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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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숨기고 서류 인계에도 응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올해 양 행정시 11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54건의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확인돼 1명은 징계, 23명에는 주의 처분을 각 기관에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시 모 동주민센터 소속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편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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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동주민센터 공무원 감사자료 불성실 제출로 경징계
제주시청 본관. 제주시 제공


제주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숨기고 서류 인계에도 응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올해 양 행정시 11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54건의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확인돼 1명은 징계, 23명에는 주의 처분을 각 기관에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에서 눈길을 끄는 건 '감사자료 불성실 제출'과 '감사 방해'라는 제목의 지적사항이다.

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시 모 동주민센터 소속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편철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 때 다른 동으로 발령이 나자 지출 증빙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감사 시작일인 올해 3월 초까지도 서류인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과정에서 A씨가 뒤늦게 청사 내 지하창고에 서류를 보관했다고 진술했고, 이 때문에 감사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감사위는 A씨가 공공기록물을 은닉하고 인수인계에도 응하지 않는 등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한 경징계를 제주시장에 요구했다.

또 감사자료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불성실하게 제출한 또다른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도록 했다.

해당 동주민센터에 대해선 엄중 경고(기관경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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