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급자 선정 안돼” 공무원에 흉기 난동 40대…실형 선고에 상고

노기섭 기자 2023. 11. 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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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 씨는 지난 14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A 씨는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전 전화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건에 대해 "금융 재산이 많아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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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선고에 항소…2심선 징역 5년
대전고법에 상고장 제출…“심신미약” 주장 가능성 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 씨는 지난 14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A 씨는 대법원에서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 B(48)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 C(여·32) 씨가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 D(23) 씨가 A 씨를 뒤에서 제압하려 했으나, A 씨가 몸부림을 치면서 들고 있던 흉기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 A 씨는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전 전화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건에 대해 "금융 재산이 많아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공무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며 자신을 화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계가 없다"며 "범행에 대한 합리화만 할 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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