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대화 몰래 녹음해 유포”...시아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女BJ, 1심서 징역 7년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5. 2. 6.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동반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총 8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적 대화 녹음파일 유포” 협박
법원 “정신적·경제적 피해 상당”
그룹 동반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총 8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