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휴학 승인 권한은 학장에…총장에 취소근거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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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이 대학 의대의 대거 휴학 승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또 '교육부 설명처럼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한 것이 맞느냐'는 민주당 정을호 의원 질의에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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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이 대학 의대의 대거 휴학 승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면서 의대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와 관련한 내용 가운데 휴학을 규정한 조항인 제23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합법적인 사유로는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보류해온 것은 학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함이었다"며 "학생 피해 최소화도 미래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집단 유급을 막을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휴학뿐 아니라 학사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며 "그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교육부가 서울대에 휴학 승인 취소를 요구한다는 말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는 "제게 (휴학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또 '교육부 설명처럼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한 것이 맞느냐'는 민주당 정을호 의원 질의에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휴학 승인) 이후 대학 본부 요청에 의대가 소명한 바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고 다음 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총장은 이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지금이라도 휴학을 풀고 다시 수업을 듣는 게 문제를 줄이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가을학기 한 학기라도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하려면 그런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휴학 승인의) 중요 근거였다"고 부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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