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고통 찍고 싶어" 청산가리 먹이고 찰칵...사진광의 최후[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보일러 배관공으로 일하며 사진작가 꿈을 키운 이씨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닭 사진으로 공모전에 입상했다. 이후 유수의 공모전에서 10여 차례 입상하면서 1982년 한국사진작가협회에도 가입했고 개인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배관공 월급보다 몇 배 비싼 외국산 카메라를 살 만큼 사진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이씨는 곧 아이디어 고갈로 공모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씨는 추워하는 김씨에게 감기약으로 위장한 청산가리 캡슐을 건넸다. 약을 삼킨 김씨가 이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부림쳤지만 이씨는 미리 설치한 2대의 카메라로 그런 김씨 모습을 묵묵히 담을 뿐이었다.
이씨는 "김씨 숨이 멎은 후 찍은 사진"이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씨가 촬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사건 실마리는 사진에서 나왔다. 이씨가 사진에 대한 애착으로 고가 장비를 쓴 덕에 현미경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고화질 사진을 만들어낸 것. 수사팀에 합류한 사진 전문가는 사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다.
사람이 사망하면 살갗의 솜털인 '명지털'이 서서히 눕게 되는데 김씨 명지털 모양은 21장의 사진에서 제각각 달랐다. 시간 순서대로 사진을 나열한 전문가는 이씨가 김씨 숨이 멎는 과정 전부를 카메라에 담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먼저 살자고 들러붙어 떼어내기 위해 죽였다" "김씨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 살해했다" 등 거짓말을 일삼았다. 또 "난 예술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이씨가 전처를 비롯해 여성 다수를 살해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이씨 엽기 행각이 해외에서도 이슈되자 당시 전두환 정부가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얼른 끝내라"며 경찰을 압박하는 바람에 수사팀은 여죄를 캐내지 못했다.
김씨 살인·시체유기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당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1986년 5월27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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