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술하던 40대 군무원, 술집 사장에 흉기 휘둘러 '현행범' 체포

이보배 2022. 9. 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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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술을 마시던 40대 군무원이 술집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급 군무원 A씨(48)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집 사장 B씨와 시비가 붙자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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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혼자 술을 마시던 40대 군무원이 술집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급 군무원 A씨(48)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집 사장 B씨와 시비가 붙자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에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추태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께 A씨를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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