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제도화 8부능선 넘나…금융당국, 이달 추가 논의 [크립토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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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토큰증권(STO) 제도 및 인프라 세부 설계를 위한 협의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토큰증권 업체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실제 시행령과 감독규정, 인프라 구축 방향에 반영될 세부 쟁점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며 "발행인 요건과 기초자산 범위를 좁히거나 개인투자자 한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초기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시장이 제도화 이전보다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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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토큰증권(STO) 제도 및 인프라 세부 설계를 위한 협의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내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될 실무 쟁점을 구체화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2차 논의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와 '열린 민간 자문단'이 도출한 세부제도 설계안 중간 점검에 초점이 맞춰진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 개정된 전자증권법으로 토큰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계좌관리 방법 등을 규율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법상 금융투자업·공시·장외거래 등에 대한 규정을 모두 적용받는다.
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이 법적 권리력을 갖는 증권계좌부로 인정된 만큼, 향후 하위규정 논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요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기준, 노드관리·총량관리 시스템 등 실무 인프라 설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배당·이자 지급 및 담보 관리 자동화, 거래와 청산·결제 통합을 통한 실시간총액결제(RTGS) 구현을 위한 기술 표준 마련이 핵심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기술 도입을 넘어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중앙집중식 전자등록 방식에 더해 분산원장 기반 계좌부가 제도적으로 인정되면서, 발행·유통·보관·청산·결제 절차의 효율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비정형 실물자산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투자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벤처·중소기업이나 특정 프로젝트 사업자에게 새로운 저비용 자금조달 경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장 분절화를 막기 위한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서로 다른 메인넷에서 발행된 토큰증권이 원활하게 교환되지 못할 경우,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메인넷 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도 논의 대상으로 유력하다.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 예탁결제원(DTCC)은 최근 블랙록, 골드만삭스, JP모건 등과 함께 토큰화 증권 플랫폼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HSBC는 토큰화를 예금·채권·담보까지 연결하는 금융 인프라의 근본적 전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 '온체인 결제' 등 차세대 증권 결제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글로벌 표준 정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분산원장을 법적 권리력이 있는 증권계좌부로 인정해 증권 발행 형태를 확장한 것을 이번 제도의 핵심 의미로 꼽았다. 다만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시스템 보안·시장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2차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토큰증권 업체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실제 시행령과 감독규정, 인프라 구축 방향에 반영될 세부 쟁점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며 "발행인 요건과 기초자산 범위를 좁히거나 개인투자자 한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초기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시장이 제도화 이전보다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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