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종합)

세종=김민정 기자 2024. 9.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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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포함해 총 8건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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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의무”
“국회가 국민 이익 대신 정파 이익만 대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포함해 총 8건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골자로 한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후 정부에 이송됐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을 두고 “반헌법적·위법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양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화폐법에 대해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번 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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